동반성장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종합건강식품회사로서 건강한 생활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자금지원(상생펀드)

농협은행 상생펀드(채움상생론)이란?
농협은행‘채움상생론’ 은 회사의 예치자금 활용을 통하여 동원F&B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전용상품

협약 내용

펀드규모 : 20억원
  • -동원 F&B에서 10억을 예치하고 농협은행에서 10억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
  •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대 1.69% 인하하는 효과 (2015.10.31 기준)

지원방법

  1. 동원 F&B 협력기업의 추천을 받아 추진대상 기업 선정
  2. 추천기업 중 은행 여신 가능금액과 제시 금리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생펀드 지원여부 확인
  3. 추천기업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인하

지원시 유의사항

  • -추천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 -거래종결,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자금지원(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이란?
동원F&B에서 발행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결제와 저리 할인이 가능한 상품

기존상품과의 차이점

기존상품(외담대, 할인어음)에 대한 장,단점
상품명 장점 단점
외담대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리할인가능 배서나 양도 불가능
할인어음 배서를 통해 양도 가능 발행인 부도 가능
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2~4차 협력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결제/대출 상품

주요내용

  1. 상환청구권無 - 2~4차 협력사도 상환청구권 없는 외매채 수취 가능
  2. 저리할인 - 2~4차는 동원F&B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저리할인 가능
  3. 자동결제 - 대기업 결제대금으로 2~4차 협력사까지 자동 결제 가능

상품 가입 절차

  • 협력기업
    대출약정
  • 동원F&B 외상
    매출채권 발행
  • 판매기업
    대출 신청
  • 1차 협력사
    상생채권 발행
  • 2~4차 협력사
    발행/대출

품질향상기술지원

품질향상기술지원이란?
동원F&B는 파트너사와 동원F&B간 상호 협력을 통한 품질최우선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파트너사에 품질 up-grade 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위생지원, 생산안정화 기술지원, 기타 협력사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위생지원 프로그램

  1. 1)품질 이슈사항 cross check : 협력사에 대한 품질 관련 점검 사항 예방 지원 (정기/수시)
  2. 2)방충방서 진단 및 지도 : 전문성이 필요한 방충방서 관리에 대한 지원 (’15년 시범운영/’16년 시행)
  3. 3)품질 관련 법령 정리 및 Mail service 시행

생산안정화 기술지원

  1. 1)신제품 시생산 및 본생산시 산출 안정화 지원
  2. 2)생산 품질 증점 관리 Point에 대한 검증 및 지원
    (HACCP검증)

기타 품질향상 프로그램

  1. 1)TOP&TOP Meeting : 우수 협력사 연간 지정 운영, 우수 사례 상호 벤치마킹
    (연 4회/협력사별 순회 개최)
  2. 2)품질담당자 무료 정기 교육 : 품질 관리 Level 향상을 위한 컨텐츠 제공 및 교육 실시 (연 2회)

동원상생파트너스

동원상생파트너스란?
동원F&B는 협력사 역량강화 및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사 클럽인 ‘동원상생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동원F&B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원상생파트너스 조직

동원F&B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표준협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표준협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 및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생파트너스 소통의 場

  • -협력사 간담회 소개
  • -공지사항 안내
    (상생시스템 : https://dfs.dongwon.com)

상생파트너스 회칙

제1조(명칭)

  1. 본 회는 주식회사 동원F&B의 협력회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동원F&B 상생파트너스”라 한다.
  2. ”협력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동원F&B(이하 “동원F&B”라 함)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원F&B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급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한다.
  3. ”내부심의위원회”라 함은 동원F&B의 동반성장 추진조직으로서, 협력업체 지원 활동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원F&B와 동원F&B의 협력회사가 동반성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은 동원F&B의 협력회사로서, 동원F&B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동원F&B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동원F&B의 협력회사 자체평가결과를 포함한 동원F&B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동원F&B는 본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동원F&B의 내부심의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추천하고, 최종 의결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본 회의 임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과 운영은 본 회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주요 활동(협력회사 간담회, TOP&TOP 미팅 등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동원F&B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회원이 본 회칙 제3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2.회원이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
  3. 3.회원과 동원F&B와의 거래가 중지 또는 종결되는 경우
  4. 4.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5. 5.동원F&B의 협력회사 자체평가결과가 기준 미달(C등급 미만)인 경우
  6. 6.회원이 본 회 및 본 회의 회원 또는 동원F&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 7.회원이 본 회칙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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