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자금지원(상생펀드)
- 농협은행 상생펀드(채움상생론)이란?
- 농협은행‘채움상생론’ 은 회사의 예치자금 활용을 통하여 동원F&B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전용상품
협약 내용
펀드규모 : 20억원- -동원 F&B에서 10억을 예치하고 농협은행에서 10억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
-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대 1.69% 인하하는 효과 (2015.10.31 기준)
지원방법
- ①동원 F&B 협력기업의 추천을 받아 추진대상 기업 선정
- ②추천기업 중 은행 여신 가능금액과 제시 금리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생펀드 지원여부 확인
- ③추천기업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인하
지원시 유의사항
- -추천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 -거래종결,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자금지원(상생결제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동원F&B에서 발행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결제와 저리 할인이 가능한 상품
기존상품과의 차이점
상품명 | 장점 | 단점 |
---|---|---|
외담대 |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리할인가능 | 배서나 양도 불가능 |
할인어음 | 배서를 통해 양도 가능 | 발행인 부도 가능 |
상생결제시스템 |
---|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2~4차 협력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결제/대출 상품 |
주요내용
- ①상환청구권無 - 2~4차 협력사도 상환청구권 없는 외매채 수취 가능
- ②저리할인 - 2~4차는 동원F&B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저리할인 가능
- ③자동결제 - 대기업 결제대금으로 2~4차 협력사까지 자동 결제 가능
상품 가입 절차
- 협력기업
대출약정 - 동원F&B 외상
매출채권 발행 - 판매기업
대출 신청 - 1차 협력사
상생채권 발행 - 2~4차 협력사
발행/대출
품질향상기술지원
- 품질향상기술지원이란?
- 동원F&B는 파트너사와 동원F&B간 상호 협력을 통한 품질최우선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파트너사에 품질 up-grade 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위생지원, 생산안정화 기술지원, 기타 협력사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위생지원 프로그램
- 1)품질 이슈사항 cross check : 협력사에 대한 품질 관련 점검 사항 예방 지원 (정기/수시)
- 2)방충방서 진단 및 지도 : 전문성이 필요한 방충방서 관리에 대한 지원 (’15년 시범운영/’16년 시행)
- 3)품질 관련 법령 정리 및 Mail service 시행
생산안정화 기술지원
- 1)신제품 시생산 및 본생산시 산출 안정화 지원
- 2)생산 품질 증점 관리 Point에 대한 검증 및 지원
(HACCP검증)
기타 품질향상 프로그램
- 1)TOP&TOP Meeting : 우수 협력사 연간 지정
운영, 우수 사례 상호 벤치마킹
(연 4회/협력사별 순회 개최) - 2)품질담당자 무료 정기 교육 : 품질 관리 Level 향상을 위한 컨텐츠 제공 및 교육 실시 (연 2회)
동원상생파트너스
- 동원상생파트너스란?
-
동원F&B는 협력사 역량강화 및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사 클럽인 ‘동원상생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동원F&B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원상생파트너스 조직
동원F&B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표준협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표준협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 및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협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 및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생파트너스 소통의 場
- -협력사 간담회 소개
- -공지사항 안내
(상생시스템 : https://dfs.dongwon.com)
상생파트너스 회칙
제1조(명칭)
- ①본 회는 주식회사 동원F&B의 협력회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동원F&B 상생파트너스”라 한다.
- ②”협력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동원F&B(이하 “동원F&B”라 함)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원F&B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급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한다.
- ③”내부심의위원회”라 함은 동원F&B의 동반성장 추진조직으로서, 협력업체 지원 활동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원F&B와 동원F&B의 협력회사가 동반성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가입)
- ①본 회의 회원은 동원F&B의 협력회사로서, 동원F&B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동원F&B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동원F&B의 협력회사 자체평가결과를 포함한 동원F&B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동원F&B는 본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동원F&B의 내부심의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추천하고, 최종 의결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본 회의 임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과 운영은 본 회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주요 활동(협력회사 간담회, TOP&TOP 미팅 등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동원F&B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동원F&B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회원이 본 회칙 제3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2.회원이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
- 3.회원과 동원F&B와의 거래가 중지 또는 종결되는 경우
- 4.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 5.동원F&B의 협력회사 자체평가결과가 기준 미달(C등급 미만)인 경우
- 6.회원이 본 회 및 본 회의 회원 또는 동원F&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7.회원이 본 회칙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