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

동원F&B는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발행내역

기준일 : 2024.12.31

(단위 : 주, 원)
주식발행내역표 - 보통주, 우선주, 합계 비고(발행할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2-3),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4-5), 주당 액면가액 자본금에 따른 분류)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정관 제5조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9,295,620 - 19,295,620 2023.04.15 1:5 액면분할 실시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 - Ⅲ) 19,295,620 - 19,295,620
Ⅴ. 자기주식수 - - -
Ⅵ. 유통주식수 (Ⅳ - Ⅴ) 19,295,620 - -
주당 액면가액 1,000 - - 정관 제6조
자본금 19,295,620,000 - 19,295,620,000

주주 구성 현황

기준일 : 2024.12.31

주주구성현황표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외국인, 내국인,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따른 주식수 비율 표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14,360,710 74.42%
외국인 2,005,295 10.39%
내국인 1,493,722 7.74%
기관투자자 1,366,827 7.08%
기타법인 68,256 0.35%
우리사주조합 810 0.00%
합 계 19,295,620 100.00%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동원F&B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매년 결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 배당은 정관에 의거하여 금전, 주식, 기타 재산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이익 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합니다. 제2기 사업연도 이후 직전 사업연도인 제24기 사업연도까지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기말 결산 이사회를 통해 배당 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현금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동원F&B는 배당 관련 정관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실제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원F&B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변경 전 배당기준일의 2주간 전에 배당기준일 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배당의 결정은 배당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배당기준일을 비롯한 배당 관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공시함으로써 주주에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현금배당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정책표 - 결산 배당기준일, 확정일, 지급일표
구분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배당금 지급일
제25기 결산배당 2025-03-31 2025-02-11 2025-04-18
제24기 결산배당 2024-04-01 2024-02-14 2024-04-18
* 배당액 확정일은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날을 기재하였으며,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배당지표

(단위 : 주, 원)
주요 배당지표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수당 현금배당금(원), 현금배당금 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수당 주식배당(주), 주식배당금 총액(백만원), 주식배당수익률(%) [25기, 24기, 23기, 22기, 21기]
구분 제25기 2024년 제24기 2023년 제23기 2022년 제22기 2021년 제21기 2020년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7,834 108,838 90,821 69,498 77,931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86,837 73,011 73,560 60,829 60,829
(연결)주당순이익(원) 6,625 5,641 4,707 3,602 4,039
(별도)주당순이익(원) 4,500 3,784 3,812 3,152 3,152
주당 현금배당금(원) 800 800 700 700 700
현금배당금 총액(백만원) 15,436 15,436 13,507 13,507 13,507
(연결)현금배당성향 12.08 14.18 14.87 19.43 17.33
(별도)현금배당성향 17.78 21.14 18.36 22.20 22.20
현금배당수익률(%) 2.60 2.40 2.19 1.79 1.97
주당 주식배당(주) - - - - -
주식배당금 총액(백만원)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정보이용자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정보는 2023.04.15 실시한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의결권 정보

전자투표제 도입

동원F&B는 주주총회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시행에 따라 당사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동원F&B는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표 - 회의 목적사항, 결의구분, 가결구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참석 의결권 주식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 및 기권(주식수, 비율)
회의 목적사항 결의구분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참석 의결권 주식수 찬성 반대 및 기권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제1호 : 제2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통 가결 19,295,620 16,906,225 16,718,318 98.89% 187,907 1.11%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목적사업 추가(제2조) 특별 가결 19,295,620 16,906,225 16,903,775 99.99% 2,450 0.01%
제2-2호 :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신설(제44조의2) 특별 가결 19,295,620 16,906,225 16,903,139 99.98% 3,086 0.02%
제3호 : 사내이사 김성용 선임의 건 보통 가결 19,295,620 16,906,225 16,142,861 95.48% 763,364 4.52%
제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통 가결 19,295,620 16,906,225 15,185,046 89.82% 1,721,179 10.18%
제5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통 가결 19,295,620 16,906,225 16,896,981 99.95% 9,244 0.05%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 : 2,549,635주(13.21%)

주주제안권

동원F&B는 주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주제안권을 통한 회사 경영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일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적격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은 이사회에 보고 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채택됩니다.

[행사 방법 안내]
행사방법안내표 방식, 자격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16층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eunjung88@dongwon.com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함(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 지분 보유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판단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유의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동원F&B는 주주 여러분의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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