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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류 22
A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를 말함
다만,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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