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편의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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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
- 출처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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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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