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모추출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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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함량으로 30.0% 이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으로 15.0% 이상)로 하여 제조한 것
- 출처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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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함량으로 30.0% 이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으로 15.0% 이상)로 하여 제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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