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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 SP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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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이란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 · 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 · 식물의 국제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간 규범을 정하고 있는 협정
SPS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SPS협정상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해당 국제기구로는 식품안전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동물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식물검역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으로 규정 

 

- 출처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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