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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검사기관에 대한 정의 26
A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

출처 :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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