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품목은 아래의 기원에서 추출,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기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착향료를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이 포함되며,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을 첨가할 수 있다.(1) 천연향료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용매(에탄올, 헥산, 이소프로필알콜)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각 원료로부터 추출 등으로 얻어지며 사용된 용매들은 잔류용매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